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이제 그만 살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이혼하자고 했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 도로까지 도망가자 쫓아가서 피해자를 잡아끌며 집으로 데리고 와 재차 피해자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7. 6.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친목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새벽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팔을 잡아 거실과 안방을 오가며 끌고 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상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