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5. 09: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F’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 7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도착한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49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5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E 예금거래내역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E CCTV녹화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채팅내역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