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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단1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5. 09: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F’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 7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도착한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49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5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E 예금거래내역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E CCTV녹화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채팅내역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