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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5980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D 맥주 2공장 신축공사 중 건축 유리, 창호, 커튼월 공사를 계약금액 1,197,57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원 청 공사’ 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원 청 공사 중 유리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 자재 제작 위탁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납품내용 1) 원발주자 : C 5) 납품기간 : 2016. 7. 12.부터 2016. 12. 31.까지 6) 계약금액 : 522,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 특수조건

1. 본 계약 특수조건은 상기 건설 자재 제작 위탁 표준계약보다 우선한다.

2. 기성은 대 갑 기성 조건과 실시 공 조건 중 피고가 선택하여 정한다.

3. 정산은 대 갑 정산 조건과 실시 공 정산조건 중 피고가 선택하여 정한다.

4. 결제 조건 - 대 갑 결제조건 및 피고의 정기 결제 중 선택하여 정한다( 인건비는 대 갑 세금 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익익월 말 지급 조건). 6. 제출 서류 1) 계약 이행증권( 미 제출시 기성지급을 유보함) 2) 하자 이행증권( 미 제출시 하자 보증금을 유보함)

9. 기성집행 내역 제출 1) 1회 기성 수령 후 2회부터 는 당사 양식( 업체별 지급 내역 및 지급 확인서 )에 맞게 작성 및 업체 확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며 추후 이를 보완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2) 피고는 모든 현장에 대한 노임 지급을 확인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노임 부분 체불 시 피고는 노임 비를 우선 지급 후 원고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매월 인건비 지급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