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옥상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1층 170.17㎡, 2층 89.45㎡(이하 ‘원고 소유의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21.경 원고 소유의 주택 대지 동쪽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2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8. 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8.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의 주택 대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서쪽 면과 1/2 정도 정도 맞닿아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서쪽 벽면은 원고 소유의 주택의 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다. 라.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05㎡에 전망대(이하 ‘이 사건 전망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9.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8. 5. 10.까지 이 사건 전망대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2018. 5. 11 완산구청으로부터 위 전망대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바. 피고는 마항 기재 시정명령에 불응하였고, 2018. 9. 10.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4,602,000원을 부과받았으며, 2018. 10. 17. 건축법 제111조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전망대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