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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7. 23. 안동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역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에게 현금 17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필로폰 10g 을 택배로 배달 받기로 한 후, 같은 달 29. 18:45 경 발송된 필로폰 약 10g 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려 다가 운송 물을 마약류로 의심한 배달원이 중도에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4. 27. 21:00 경 위 상록 수역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시 노원구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2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음날 01:00 경, 23:00 경 및 24:00 경 각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미수),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