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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1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2,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5. 31.부터 2014. 12. 17.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폴리에틸렌관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3. 청구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