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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3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00:42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석수로 93 석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일 길 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안산지원 2015 고단 2581),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확정 일자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