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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6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20행의「위 사건은 검사와 피고 B, C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B, C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954호), 피고 B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도20304호)」 제19면 제6행의「⑦ 원고의 감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⑦ 원고의 감금기간(앞서 본 바와 같이 G 병원에서의 입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⑧ 원고는 피고들의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빼앗기고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가사사건 판결(갑 제7호증의 1, 2)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위자료 참작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 ⑨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도 피고들의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9면 제15행의「이 판결 선고일」부분을「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침

2. 추가판단 부분 제14면 제14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피고 B는, 의사 F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는 등 원고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병원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최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확인하는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