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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0 2014고정13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1. C 제품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 관련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하는 ‘C’ 제품의 포장지에 부착한 품질표시 스티커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한 다음 그 하단에 ‘고춧가루분 수입산(100%)’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거래처에 1,157개(시가 합계 약 436만 원)를 판매하였다.

2. 홈페이지 광고의 원산지 표시 관련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3. 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하는 ‘C’을 광고하면서 ‘원산지: 국내산’이라고만 표기하여 마치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위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약 580개(시가 합계 약 230만 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의 내용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거짓 표시 등의 전형적인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스티커 제작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