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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12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본소청구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를 전액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725,440,000”을 “725,445,00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5) 한편 E중재원은 2014. 5. 12.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사항 중 일부 공종(이하 ’중재인정공종‘이라 한다)이 설계변경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청구금액 617,556,381원 중 일부인 401,380,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공사대금 401,380,744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 419,000,000원 + 419,000,000원 + 990,007,130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마. 이 사건 4차 공사의 진행결과 및 중재판정 결과”를 “마. 이 사건 4차 공사의 진행경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의 3), 4), 5)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2. 3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 4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