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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72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합 723』

1.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6. 9. 22. 02:0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A 동 앞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곳 도로 바닥에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었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위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뒷 좌석”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 조수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별다른 반응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02:05 경 위 C 아파트 A 동 앞에서 과다 환기 증상 및 급성 스트레스성 쇼크로 실신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4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2. 27.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H( 여, 50세) 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