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 무효확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D은 1994. 3. 24. 창녕군 E 외 2필지에 축사 4개동을 신축하였다
C는 1999. 8. 2. 위 축사 4개동 중 1개동을 퇴비사로 변경하였다
(갑 6-3). . C는 1996. 9. 16.경 위 토지에 축사 1개동을 증축하여 위 축사에서 돼지 사육을 하다가, 1998. 9. 23.경 위 토지에 축사 2개동을 추가로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축사’). 한편 C는 1995. 9. 16.부터 1998. 1.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99. 7. 30.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매도하였고, 원고 B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그 이후에도 원고 B의 승인하에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다가 2006년경 돼지 사육을 중단하고 이 사건 축사의 점유ㆍ관리를 원고 B에게 이전하였다.
다. C는 2001. 10. 25.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어 2006. 9. 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부칙 제2조(2007. 9. 28. 시행)}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오수처리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신고번호: F, 배출시설: 돼지사육시설 1572.6㎡, 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 등’]. 라.
원고
B은 2017. 6. 29.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매도하였고, 원고 A은 2017. 7. 18. 이 사건 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그 점유ㆍ관리를 이전받았다.
마. 피고는 2017. 8. 18.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진정서(민원내용: 10년간 휴업상태로 있던 축사의 축종변경 및 3년 이상 휴업상태인 축산시설의 허가취소 가능여부, 이하 ‘이 사건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