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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6.25. 선고 2021고단1236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1236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혜림(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6.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3. 19.부터 2021. 4. 2. 12:00까지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지인 2명을 위 자가격리 장소에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격리조치에 대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들의 방문을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문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문을 막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밀폐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바 행위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