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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단11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맥스라이더’라는 가상현실체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식 맥스라이더 1대를, 피해자가 개조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이 이동식 맥스라이더로 개조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월 임대료 240만 원씩 지불하면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로부터 고정식 맥스라이더 1대(중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와 개조비용 2,500만 원을 받아 이동식으로 개조하여 같은 해

7. 13.경부터 전북 부안군 E 소재 F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같은 해

8. 20.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H 내에서 I에게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장비매매계약 체결시 장비 시가 관련),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관련)

1.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비임대계약을 맺고 가상체험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 D에게 이 사건 장비를 1,800만 원에 매도하여 1,100만 원을 받았는바, 원 장비의 가치와 피해자가 들인 비용(중고 시가 3,000만 원, 개조 비용 2,500만 원)이나 계약 내용 1년간 월 임대료 2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