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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6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4:53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90, 상 수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