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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오거리를 파동 방면에서 수성관광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의 골반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횡단보도 신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