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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5고단3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5. 9. 17. 02:13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업주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그대로 주점을 나가려고 하여 업주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47 세) 이 계산하고 가라고 붙잡자, 주점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다가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B, C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모습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37 세) 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술 먹고 돈 안내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사정을 청취하려고 하자, 주점 업주와 위 H에게 욕설을 하여 J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 막고 제지하자, 손으로 J의 어깨를 밀치고 상의 근무 복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K,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사진 [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을 뿐 손목을 꺾은 적이 없고 최소한의 저항행위에 그쳤을 뿐이며,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와 B 사이의 실랑이를 제지하였을 뿐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