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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30 2012구단1242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광건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1. 7. 11.부터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제주리조트 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B으로 일해 오다가 2011. 7. 24. 16:30 무렵 목재 거푸집 작업 중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일어서는 순간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음 날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발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1. 7.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휴무일을 포함하여 14일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한여름의 습한 날씨 속에서 근무일 절반 이상을 밤 9시까지 야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