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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정137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0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 경위 E, 경사 F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약 10여분 동안 주민 2~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