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14 | 심판청구 | 2012-06-25
인천세관-조심-2012-14
처분청의 행정 착오(분석내용 판단오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2-06-25
인천세관
△△세관장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2011.6.15.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냉동 홍고추(Frozen Red Pepp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4톤을 HSK 0710.80-7000호(기본 관세율 27%)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6.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처분청 분석실에 수입신고수리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2011.6.17. 분석실에서 분석결과를 제1란과 제2란 각각 2매로 나누어, 쟁점물품 중 95%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나머지 5%는 건고추(HSK 0904.20-1000, 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로 회보하였다. 다. 2011.6.17. 처분청 통관부서에서 분석회보서 출력시 담당자의 착오로 제1란만 출력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가 수입신고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6.18. 청구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오류사실을 확인하고 2011.12.9.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사전분석 대상물품으로서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분할 통관 또는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분류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분할 통관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분청의 중대한 업무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침해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이며, 분석회보는 물품에 대한 성질을 기초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보하는 것으로 분석회보에 대한 판단 착오는 과세요건 중 하나인 과세물건(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당초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리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며, 쟁점물품은 분석 결과 냉동고추 이외에 건고추가 5%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추징 처분은 합목적성이고 정당한 것이다.
처분청의 행정 착오(분석내용 판단오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냉동 홍고추 및 건고추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품 명품목번호(HSK)관세율기본양허 비추천냉동홍고추0710.80-700027%건고추0904.20-100050%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 (3)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중략)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청장은 2005.10.28.『냉동홍고추 품목분류기준 및 통관지침』을 제정하여 시달(심사정책과-3510)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 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통관부서에서는 분석부서가 통보한 혼재비율에 따라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분리하여 과세하되,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관세청장은 2010.12.27. 관세청훈령 제1415호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동 세칙 제7조에서 냉동홍고추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냉동고추와 건조고추가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분석부서에서는 혼재비율을 분석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부서로부터 혼재비율을 통보받은 통관부서 등에서는 통보된 분석결과를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혼재비율에 따라 품목을 분리하여 과세 처리하며, 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