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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 피고인 A, B, D, C, E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제천시 G, 1층에서 ‘H’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피고인 B, D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받도록 안내하는 종업원, 피고인 C, E는 환전을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A는 2020. 2. 28.부터 2020. 4. 4.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H’에서, ‘뉴사크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시간 당 8~10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이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총괄하였고, ② 피고인 B는 2020. 4. 12.부터 같은 해

4. 14.까지, 피고인 D은 2020. 4. 4.부터 같은 해

4. 5.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가지고 있던 메모지에 점수를 적어 휴게실 내 밀실에 있던 A, E, C 등에게 전달한 뒤 그들로부터 적립된 포인트에서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밀실 통로 바구니에 넣고 손님에게 신호를 주어 찾아가게 하였고, ③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20. 4.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이 가지고 온 메모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그중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였다.

『2020고단309』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