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0 경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 역에서 교대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 선 D 열차 8-1 칸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중, 손바닥을 피해 자의 허벅지 옆 부위에 가져 다 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져 다 대고, 손바닥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수면 중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점,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22 세로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먹고 그랬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