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9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1:45 경부터 같은 날 02:47 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다음 사무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간이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5만 원,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0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1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