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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17:55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용평동에 있는 밀양철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