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중앙철물건재 앞 편도 1차로를 군북 파출소 방면에서 군북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3세)의 D 다마스 밴 화물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중암리 군북면 봉림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중앙철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