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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631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2,607,081과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1.부터 2015. 8. 31.까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의 전무로서 원고의 대출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26.부터 2015. 4. 28.까지 아래 표1 ‘대출상대방’란 기재 각 상대방에게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대출 만기일자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같은 표 ‘잔액’란 기재 돈이 회수되지 않았다.

순번 대출상대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잔액 (2019. 9. 26. 기준) 1 E 2014. 12. 26. 2017. 12. 26. 480,000,000 318,292,113 (= 대출잔액 250,812,243 확정이자 67,479,870) 2 F 2015. 2. 17. 2018. 2. 17. 370,000,000 297,657,946 (= 대출잔액 240,650,356 확정이자 57,007,590) 3 G 2015. 3. 23. 2018. 3. 23. 450,000,000 381,214,804 (= 대출잔액 321,360,891 확정이자 59,853,913) 4 H 2015. 4. 28. 2018. 4. 28. 330,000,000 168,049,299 (= 대출잔액 127,749,885 확정이자 40,299,414) 합계 1,630,000,000 1,165,214,162 [표1] (단위 : 원)

나. 금융감독원은 2015. 11. 16.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5. 11. 26. '2012. 5. 7. ~2015. 7. 3. 기간 중 I 등 39명에 대하여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건의 가치를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지 않고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격이나 공인중개사 탐문조사 등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당 감정평가금액(8,451,000,000원) 보다 13,631,000,000원 많은 22,08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대출가능금액(5,491,000,000원)을 8,666,000,000원 초과하는 14,057,000,000원의 대출을 취급하였다.

'는 내용의 검사의견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관련 임직원으로 당시 이사장이었던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