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추징 2,00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추징 7,282,1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 A, C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N에게 631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피해회복 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모두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