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프라자에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렉서스와 에쿠스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C이 주로 사용하는 렉서스 승용차(LS460L,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 I에 대한 급여 등(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합계 455,684,745원과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 합계 57,523,577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귀속년도 감가상각비(원) 기사급여(원) 기타 유지비(원) 접대비(원) 2007년 7,425,278 38,434,990 7,884,848 19,150,530 2008년 85,182,792 44,279,880 13,244,954 12,540,572 2009년 40,206,278 45,343,460 14,153,768 7,843,054 2010년 18,997,363 47,628,540 15,354,507 8,146,600 2011년 16,963,613 47,627,590 12,920,884 9,842,821 합계 168,775,324 223,314,460 63,558,961 57,523,577 총 합계 455,648,745 57,523,577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비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2. 4.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에 따라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년도 결정과세표준(원) 산출세액(원) 고지세액(원) 2007년 937,887,352 222,471,838 29,482,310 2008년 893,962,763 211,490,690 58,541,400 2009년 883,063,810 192,765,952 37,413,210 2010년 834,418,775 161,572,130 25,433,610 2011년 754,657,830 142,024,722 22,499,450 합계 173,369,98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