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I, G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려는 경찰관 I에게 욕을 하고, I의 팔을 잡아 비틀며 옆으로 밀침으로써 I의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 중 “H”를 “I”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