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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남양주시 D 소재 토지에 520 세대 상당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200명 정도의 인부가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보증금 조로 3,000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또 한 공사현장에 지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공사가 끝나면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E 주식회사와 13억 원 상당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위 공사현장은 함 바 식당을 운영할 규모가 되지 않았고, 공사 진행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공사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을 위한 보증금 및 공사투자 지분 금 명목으로 2013. 8. 23.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 구포 역 부근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F의 계좌로 700만 원, 2013. 8. 28. F의 계좌로 250만 원, G의 계좌로 50만 원, 2013. 8. 31. H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2. 950만 원, 2013. 9. 6.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경 전 항과 같이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