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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0: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면 1개 당 21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1개를 3 일간 빌려주고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화성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인 금융 사기에 실제로 사용된

점.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