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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