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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41779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선정자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50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선정자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500,000원으로 한도로 하여 원고에게 각 2,637,135원 및 그 중 각 1,044,9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