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구합13984

도시관리계획해제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 이 사건 토지는 2000. 3. 3.경 경기도 고시 F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최초결정’이라 한다), 이후 2009. 12. 29. 평택시도시관리계획 결정(평택시 고시 B)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다.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변경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익형량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시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비교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보고서 등에 개별시설에 대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비교 교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정보 부존재 통보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의 2013. 2. 6.자 해제신청과 피고의 2013. 2. 13.자 거부처분 1)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변경결정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은 대로3류(25m~30m)와 (구)국도가 교차하는 교차로가 형성된 지역으로 해당 토지 주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문의 경관조성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로 등 주변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차단 등 도로이용자 및 주변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