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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나2123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쪽 다섯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원고는 2015. 7. 28. 무렵 피고로부터 900만 원(이율 연 24%)을 빌렸다[을2. 1천만 원에서 5개월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음]. 원고는 그 채무 담보를 위해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피담보채권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1. 무렵 C로부터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다.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1,458만 원[원금 900만 원 이자 558만 원(900만 원×24%×31개월/12개월)]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2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열 두번째 줄 아래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