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5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주선으로 위 회사의 감사인 D에게 원고 소유인 위 회사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2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원고와 D은 향후 D이 이 사건 주식을 현금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1) 주당 1만 원 미만으로 현금화한 경우: 추가지급 없음 (2) 주당 1만원 이상으로 현금화한 경우: 주당 가격 × 3,000주 추가 지급 (3) 주당 2만원 이상으로 현금화한 경우: 주당 가격 × 5,000주 추가 지급 (4) 주당 3만원 이상으로 현금화한 경우: 주당 가격 × 8,000주 추가 지급

다. 그 후 D은 2008.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8,000주를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2억 7,7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주도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D으로부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1주당 9,900원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받아야 할 추가금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2008. 5.경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최소 2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 (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20,000원 × 5,000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