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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7 2014가단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3,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6.경 창고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용물 : 양파 5117망(1망 20kg, 이하 ‘이 사건 양파’) 임치장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저온창고 임치기간 : 2013. 6.부터 반출 시까지 임치료 : 입고 시부터 2013. 12. 31.까지는 2500원/망, 이후 월 300원/망

나. 원고는 2014. 1. 22. 이 사건 양파 중 일부를 출고하여 천안공판장으로 운반하였는데, 다음 날 경매사로부터 양파가 냉해를 입어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파가 냉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14. 2. 초순경 안산공판장, 천안공판장, 가락시장에 양파 판매를 위탁하였으나, 양파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라.

원고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위원들이 2014. 2. 17. 피고의 저온창고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양파에 냉해로 인한 부패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촌진흥청의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파는 냉해로 인한 부패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일부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창고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파의 보관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양파의 부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파의 부패는 자연부패되는 양파의 특성이나 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