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4가합1029

손실분담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E은 2011. 3. 17. 군산시 F, G 건물에 H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수익금 및 손익을 각 20%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E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수익금 및 손익을 각 25%로 분배하기로 재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동업해약서 원고와 피고들은 H병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약한다.

1. 피고들은 동업계약 당시 원고에게 약정했던 정산시 손익배분 및 H병원에 대 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2. 원고는 H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3. 원고는 피고들의 75% 지분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인수책임진다.

4.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 동업을 해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7.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1명이 H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은 H병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관하여 대출기간 연장을 하거나 대출채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 위 연대보증 합의를 전제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H병원을 운영하고 H병원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H병원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 피고들이 H병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거나 피고들의 연대보증 이행 의무에 대한 반대의무의 이행으로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을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