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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50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Z 임야 27,735㎡ 중 별지1 지분표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C, E, I, J, K, L, M, N, O, Q, R, T, U, V, W, X, Y)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D, F, G, H, P,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