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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 5명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성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1회, 실형 4회) 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