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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7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9: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치 이골 길 7에 있는 신안 현대 아파트 앞 도로를 안동 시청 쪽에서 와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액 티 언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고인에게 “ 너는 술을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한 것처럼 하겠다 ”라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위 E이 범인도 피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자가 누구 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이 자신이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