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 G에서 맨홀 속에 있는 통신 선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통신 선로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는 성인 오락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2: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 있는 맨홀 속 지하에서, 같은 해 10. 경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남겨 둔 피해자 ㈜ KT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케이블 약 115kg 을 운전해 온 더블 캡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 G 사무실 주변에 피해자 ( 주 )KT 소유인 케이블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위 케이블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 22:25 경 광명 시 J에 있는 ㈜ G에 이르러, 위 사무실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 KT 소유인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영사 (0.4mm) 2,400p 케이블 약 600kg, 시가 260만원 상당의 영사 2,400pfs 케이블 약 400kg, 시가 2,736,000원 상당의 영사 2,100jfs 케이블 약 48m를 운전해 온 K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 KT 소유인 시가 합계 9,236,000원 상당의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7.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KT 소유인 약 69만원 상당의 케이블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수집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폐 금속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케이블의 소지 경위, 출처, 매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