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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6161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기의 운반비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기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정산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운반비 중 6,000,000원(= 2017. 11.분 3,000,000원 2017. 12.분 3,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차임 외에 운반비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피고는 운반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모두 정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정산된 금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운반비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