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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사 C를 통해 원고는 2018. 11. 14.부터 서귀포시 D 임야의 개간사업 과정에서 채굴한 원석을 피고에게 판매하였다.

C가 2019. 5. 말경에도 원석 판매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그 전과 달리 차량 대수로 판매하지 않고 원고가 공사 과정에서 나온 돌무더기를 통째로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하였다

(이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함). 그런데 피고가 일부만 가져가고 남은 원석의 수령을 거절했다.

2018. 11. 14.부터 2019. 9. 11.까지의 원석 총 판매대금은 255,750,000원인데, 피고의 변제 금액은 205,112,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48,35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 이전의 거래에서 미지급 잔금이 300만원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도 이전처럼 차량 대수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지 돌무더기 통째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원석이 300대 이상 물량이라고 주장하여 만약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줄 것이라고 믿고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5대분만 공급 되었고 대당 333,333원으로 계산해서 6,5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매매대금은 300만원뿐이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원석 수량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돌무더기 전체를 1억원으로 판매가격을 정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반출 현장에서 직접 일일이 피고의 원석 승차 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점(다툼 없음), 원고 입고 내역과 작업일보(을제23호증)에 원고의 확인 서명이 없는 점,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당 5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원석을 판매하고 그에 맞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제9호증의 1 내지 7), 이 사건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