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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3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B경찰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 중 1/2 상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C,D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피고는 자신이 공무원들의 임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명령의 취지에 반하여 임금 채권 전액을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명령의 취지에 따라 금 49,302,510원을 지급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938호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