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9. 12. 24. 군포시 B, 1층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 24. 군포시 D,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45일(2015. 7. 1. ~ 2015. 8. 14.)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중개대상물 정보를 여전히 게재하고 있었고 2015. 7. 3. 추가로 중개대상물을 게재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개대상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다만 사본인 사무실 보관용 계약서에 착오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한 것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서명 날인 누락으로 인해 그 어떤 법익침해나 침해의 위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위 업무정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구합68858호로서 별도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