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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3나76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1. 17. B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B가 원고에게 파주시 H, 109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3.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연대책임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와 B가 부부지간으로 그 혼인생활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를 B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원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주로 자신들의 혼인생활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32조가 규정하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도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임대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일상의 가사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