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501668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10122, 2017하면101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8.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9.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통신요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의 없이 단순히 채권자의 존재를 실수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과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원고의 면책확인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1)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바로 전날인 2017. 5. 18. 피고와 이동전화 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8.부터 2017. 5. 31.까지 사용한 요금 57,120원만 납부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일인 2017. 5. 19.부터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2017. 8. 28.까지 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