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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24 2016가단898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1.부터 2015. 3. 6.까지 피고에게 합계 8,4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변제받은 돈은 6,575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1,9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1.부터 2015. 3. 6.까지 피고에게 직간접적으로 합계 8,4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13년 4월경 여자친구였던 D로부터 D의 어머니인 E 소유의 문경시 F에 있는 G모텔의 위탁운영을 제안 받았으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원고에게 위 모텔의 운영을 맡기면서 월 급여로 25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모텔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모텔 운영을 위해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2개(H 및 I)를 개설하여 모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8,490만 원은 모두 원고 명의의 위 각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8,490만 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②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