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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8 2015고단9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22.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임금 1,880,500원, 2013년 1월 임금 1,880,550원, 2013년 3월 임금 1,880,550원, 2013년 5월 임금 1,880,500원, 2013년 6월 임금 1,880,550원, 2013년 8월 임금 1,880,550원, 2013년 11월 임금 1,880,550원, 2013년 12월 임금 1,880,550원 등 임금 합계 15,04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22.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927,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